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집단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달 1일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환경정책과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 중심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올해 1월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도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공청회는 하동현 한국갈등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권익위의 갈등 조정 기능 및 집단갈등 예방 정책 방향 소개를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공청회에는 공공행정 및 지방거버넌스 분야의 권위자인 나가노 모토키 도쿄도립대학교 도시환경정책학과 부교수가 참여해 일본 지방정부의 숙의를 활용한 갈등 해결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임태성 충청남도 아산시 자원순환과 팀장이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순환 과정에서 집단갈등을 지혜롭게 예방하고 수용성을 높인 우수 사례를 직접 발표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과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담당 공직자들에게는 고단한 설득의 과정이자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걸린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현장의 고충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갈등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주민들의 진심과 우려를 한 걸음 더 다가가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할 때,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숙의를 거칠 때, 비로소 사회적 신뢰를 쌓고 수용성 높은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며 "권익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고견들을 충실히 검토해 고충민원 해결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의 곁에서 집단갈등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