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장기 위반건축물 양성화 길 연다…특정건축물 정비 절차 돌입

부천시, 장기 위반건축물 양성화 길 연다…특정건축물 정비 절차 돌입

경기=권현수 기자
2026.07.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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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특별조치법 시행 맞춰 조례 제정 추진
장기 미해결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 사용승인 기회

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비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가운데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변경한 건축물 등이다.

특별조치법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 일부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올해 안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청 절차와 운영 기준 마련, 시민 안내 체계 구축 등 후속 행정절차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정건축물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축 행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들에게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가 제공되면서 향후 매매와 상속, 금융 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특정건축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조례 제정과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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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권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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