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업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무분별입찰 우려가 높은 9개 물품을 지정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입찰 참가자들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약품분배기 및 포장기 △반도체검사기 △오실로스코프 △교육훈련장비 △진공증착기 △헬멧 △적외선분광기 등이다.
이들 9개 품목은 최근 3년간의 공고 건수, 업종 제한 여부, 평균 투찰자 수 및 낙찰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무분별 입찰 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최종 지정됐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페이퍼컴퍼니가 무분별한 입찰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