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인데 '다리 기준' 적용…권익위 "보훈 상이등급 판정 위법"

손목인데 '다리 기준' 적용…권익위 "보훈 상이등급 판정 위법"

황예림 기자
2026.07.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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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군 복무 중 다친 손목의 상이등급을 판정하면서 손목이 아닌 다리·발가락에 대한 등급 기준을 적용해 등급기준미달로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손목 상이에 대해 잘못된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보훈당국의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이등급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어 전·퇴역한 경우 일상생활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신체 부위별 기준을 적용해 1급부터 7급까지 분류하는 제도다.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되려면 상이등급 7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군 복무 중 입은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손상'에 대해 재건술을 받은 뒤 재해부상군경 등록을 위한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했다.

보훈병원은 신체검사 결과 손목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다고 판단해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7급 7124호로 판정했다.

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손목관절의 운동 가능 범위가 4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았고 관절 불안정성이 10㎜ 미만이며 관절염도 KL Grade Ⅲ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의결했다. 보훈지청은 이를 근거로 A씨가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보훈심사위가 등급기준 산정 과정에서 손목 상이에 대해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기준이 아닌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관한 7급 8122호 기준을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중앙행심위는 보훈병원 전문의가 손목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과 기능장애를 인정해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음에도 보훈심사위가 운동 가능 범위와 관절 불안정성, 관절염 정도 등을 따지는 다리·발가락 기준으로 심의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상이등급 판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 상이의 신체 부위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법령 적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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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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