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100% 감면

만 40세 미만(만 19~39세)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더 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주거·민생 안정과 지역 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취득하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데,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감면을 다시 적용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인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다. 만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P)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지원도 늘린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면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까지 감면한다.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재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인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2년 내 착공할 경우 감면율도 2027년 100%, 2028년 75%로 확대한다.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올해 말 예정대로 일몰한다. 대신 2027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현재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43.99%로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납부한다. 연간 세수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이다.
지역별 지방세 감면 혜택도 차등화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3단계로 나눈다.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10~15%P 추가 확대하고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수도권은 축소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부분 복귀 기업까지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기업의 감면 대상도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넓힌다.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도 확대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에 취득세·재산세 기본 감면율 55%를 적용하고 설립 초기, 낮은 담세력,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의 요건에 따라 각각 15%P를 추가해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소규모 협동조합은 대도시 자본증자 때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저납부세액을 50% 감면한다. 지난해 기준 1만8403개소가 감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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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체계도 손질한다. 개발사업용 토지의 저율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설정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도 일몰기한을 둔다. 고급주택은 취득세 중과 회피를 막기 위해 공용면적 제외 한도를 신설하고 지역별 면적 기준을 차등화한다.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다.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에서 100%로 상향한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