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바지 샀는데 여름옷 배송…서울시, 해외쇼핑몰 소비자 피해 주의보

겨울바지 샀는데 여름옷 배송…서울시, 해외쇼핑몰 소비자 피해 주의보

정세진 기자
2026.08.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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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상담 359건 분석 결과, 허위 과장광고 피해 다수

서울시청 본청 청사. /사진=뉴스1
서울시청 본청 청사. /사진=뉴스1

서울시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에서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반품·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359건이었다. 지난 6월 상담은 142건으로 1월 31건 대비 약 4.6배 늘었다.

상담 유형은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허위·과장광고'와 전액 환불 거부 등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0%(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 연락두절' 21.7%(78건), '배송문제' 13.4%(48건), '반품비 과다청구' 11.4%(41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패션용품(재킷, 신발 등) 피해가 전체의 63.2%(227건)로 가장 많았고, 가구·생활·주방용품(수납장, 냄비 등) 11.1%(40건), 보건·위생용품(안경, 샴푸 등) 10.6%(38건) 순이었다.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7만849원이었으며, 전체 피해의 88.9%(319건)가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했다.

피해 소비자는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연령이 확인된 339건 중 50대가 34.8%(118건)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도 30.4%(103건)로, 50대 이상이 전체의 65.2%(221건)를 차지했다.

시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광고 내용이나 할인율만 보고 바로 결제하기보다 판매 사업자 신원정보와 반품·환불 조건을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이트 하단에 사업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브랜드명과 관계없는 영문 도메인이나 임시 호스팅 주소를 사용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결제 화면에 통화 단위가 달러(USD) 등 외화로 표시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송되는 거래임을 인지하고 더욱 신중하게 결제해야 한다.

시는 피해 발생에 대비해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자료를 미리 캡처해 보관할 것을 권장했다. 판매자 연락두절 등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에서 사기, 미배송, 환불 거부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별 신청기한 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온라인쇼핑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또는 민생경제안심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를 매개로 한 해외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구매 전 사업자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배송 소요 기간 등을 확인 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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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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