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보도, 구조적 원인 짚어야…'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여성폭력 보도, 구조적 원인 짚어야…'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황예림 기자
2026.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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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평등가족부
/사진제공=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여성폭력 사건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보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이번 권고기준은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과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달 1일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

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평등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고기준은 5대 원칙과 행동강령을 담고 있다. 5대 원칙은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조명하는 보도의 원칙 △정보의 정확성 확인 및 신속한 사후 조치의 원칙 △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의 원칙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책임의 원칙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책임 준수의 원칙이다.

성평등부는 실제 사건보도 현장에서 권고기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수습·경력 기자 대상 교육에 권고기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여성폭력 방지 정책 유공 포상 시 우수 보도 기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기준이 언론 현장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여성폭력 사건을 보다 책임감 있게 보도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장은 "여성폭력 사건보도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인권 감수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현장 기자들이 권고기준을 충실히 참고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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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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