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삭제조치...관계기관과 법적 검토"

구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를 미국 협업기관인 A사이트에 넘겨 공개된 데 대해 성평등가족부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8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가 A사이트에 게시된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구글과 A사이트에 삭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요청, 차단했다. 피해자들이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글을 A사이트에 무단으로 넘겨 일반에게 공개된 것이다. 피해자 정보에는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도 긴급 차단 심의를 요청해 심의 전 선(先) 삭제 조치 및 이미지처리장치(ISP)사 대상 차단 요청 등을 통해 개인 식별정보가 노출된 일부 건(15건)을 포함한 200여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이행했다.
성평등부는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구글에 경위 보고 및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5일에는 성평등부 장관이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를 개최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피해규모 파악 및 조치상황 등에 대한 구글의 책임있는 소명과 지속가능한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7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구글싱가포르 책임자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해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하는 등 후속 회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지난 6일에 성평등부 장관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과 A사이트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정보유출로 중단됐던 구글 대상 디지털성범죄물 정보 삭제요청도 재개하기 위해 구글에 책임있는 확약을 요청했고 구글의 신뢰˙안전 부문 글로벌 부사장의 공식 서한을 확보했다. 성평등부는 재발방지 및 안전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삭제 요청을 재개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