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2만3111명으로 1년 전보다 3115명(15.6%) 증가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2분기와 상반기 출생아 증가율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출생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6.08.26. /사진=전진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0813381621230_1.jpg)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오는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인구정책의 범위를 이주민, 인력 활용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넓히고,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과 우선순위를 협의하는 권한도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과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명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각 정부부처는 내년부터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은 인구전략위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대상 범위는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인구전략위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기준이 되는 예산 규모 등은 하반기에 결정된다.
인구전략위는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로 구분해 설치하게 된다.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정부부처 9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된다.
또 시행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인구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인구정책의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구전략위는 인구정책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꽃시계 저고위 인구전략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