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를 조례에 명시하고 사업 확대를 의무화한 서울시의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1일 시는 "공공일자리의 직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정 사업의 확대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행정적 쟁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를 달고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시의회로 넘어간 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다시 의결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12대 서울시의회는 총 118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80석과 38석으로 구성돼, 민주당 의원이 전원 찬성하면 단독으로 재의 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12대 시의회 2호 조례로 해당 조례안을 지난달 11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인식개선,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권익옹호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캠페인 참여와 집회 참석 등 특정 활동을 공공일자리의 직무로 인정하고 평가할지 불분명하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까지 공공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일자리 사업의 확대와 지원 방식을 조례로 의무화한 점도 재의요구 사유"라며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사업 규모, 수행 방식은 고용환경과 장애 특성,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고용촉진·직업재활 취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우 시 복지실장은 "공공일자리가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직무 기준과 사업 추진 방식, 예산·집행 권한에 관한 쟁점을 시의회가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