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광명시의원,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 발의…기금 설치 촉구

이승희 광명시의원,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 발의…기금 설치 촉구

경기=권현수 기자
2026.10.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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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보조금 넘어 선순환 기금 체계 구축해야"…내년 기본법 시행 선제 대응
사회적기업 재투자액 3803억…광명시의회, 자생력 갖춘 선순환 모델 정착 지원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승희 광명시의원./사진제공=광명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승희 광명시의원./사진제공=광명시의회

이승희 경기 광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 발언을 통해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자생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본 조례 제정과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사회연대경제기업이 경쟁력이 없거나 지원금으로 연명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오해"라며 정량적 통계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기업 기초 통계 분석'에 따르면 인증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 총액은 코로나19 적자를 벗어나 2024년 흑자로 돌아섰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서도 최근 3년간 매출이나 고용이 연평균 5% 이상 성장한 사회연대경제기업 비중은 53.4%로, 일반 중소기업(55%)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 의원은 "2024년 사회적기업이 받은 지원금 총액은 2900억원이었으나, 사회적 목적에 재투수한 금액은 3803억원에 달했다"며 받은 지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인증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의 65.7%가 취약계층으로 구성돼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9월15일 공포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맞춰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본법 시행으로 소셜벤처, 신협, 소비자생협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사회연대금융, 지역기금 등 지원 수단이 다각화됨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이 아닌 '회수·선순환 방식의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명 사회적경제 기업은 2017년 70개에서 최근 170여개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지난 9월30일에는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 '마주'가 개소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보조금과 달리 기금은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회수 다음 기업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며 "기본 조례와 기금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광명형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전국 표준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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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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