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땅, 양재동 건물 처남에 매각...李측 "허위사실, 법적조치"
한나라당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땅과 건물을 처남에게 매각했다는 사실을 한 일간지가 보도하면서 투기성 '명의신탁'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측은 그러나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를 밟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14일 캠프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977년 10월 충북 옥천군 임야 37만여평(123만7960㎡)을 3000여만원에 매입하고 82년 처남인 김재정씨에게 2500만원을 받고 되팔았다.
이 땅은 1970년대 중반께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후보지로 삼았던 옥천군 동이면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임야의 등기부등본에는 충북 옥천농협과 이 후보를 각각 채권, 채무자로 하는 19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명의 신탁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1994년 12월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14-11 대지 65평(213.7㎡)과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도 김씨와 자신의 큰 형인 상은씨가 공동 설립한 대부기공(주)(현 다스)에 판 것으로 나타나 또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후보측은 그러나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은 의혹을 해명하고 법적 조치 불사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측 박형준 대변인은 국회 회견을 열어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소유권 이전 시점인 1982년은 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인 현대건설 사장 시절의 일로 특별히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서는 "통상의 근저당은 실질 소유자가 채권자로, 명의수탁자가 채무자로 돼 있지만 옥천 땅은 이 후보가 채무자로 돼 있다"며 "옥천 임야의 근저당 및 지상권은 대출 때문이 아니라 임야의 입목(나무) 소유를 위해 옥천 농협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재동 건물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도 "시가 매매를 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는 특수관계 거래였으므로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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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이어 "언론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가 없으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