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개원앞두고 '변호사시험법' 국회서 부결

로스쿨 개원앞두고 '변호사시험법' 국회서 부결

조철희 기자
2009.02.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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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사법시험" 비판 많아

오는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개원을 앞두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 시험 제도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처리를 위해 투표를 벌였으나 재석 218명, 찬성 78명, 반대 100명, 기권 40명의 결과로 부결시켰다.

법무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기존 사법시험제도와 달리 5년에 3회로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1차 및 2차 시험의 구분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필기시험 과목수가 3과목에서 7과목으로 늘었으며 논술형 시험에 실무평가도 포함했다. 특히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이유로 '예비시험제도'를 허용하지 않아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이들은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검사와 판사를 2명씩 둬 전체 위원 15명 중 9명을 법조계 인사로 채웠다.

이와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로스쿨의 취지에 반하고 기존 사법시험체제로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제2의 사법시험'에 가깝다고 비판하고 있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변호사시험법 반대토론에서 "이 법안처럼 변호사 시험이 유지되면 윤리의식과 전문지식이 없고, 돈을 드린 시간을 만회하려는 변호사만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로스쿨을 위한 시험 제도만 될 뿐"이라며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변호사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측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부결은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의 대표적인 실패작"이라며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내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한나라당측에서 급하다는 이유로 성급히 처리하다 부결돼 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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