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은행에 제한적으로 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재정소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재정소위 위원장인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일단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의 내용을 한은법으로 보장해 주도록 했다"며 "즉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청하면 금감원 등은 한달 내에 응해야 하고,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한은이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행이 긴급여신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여신 지원에 앞서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망에 참가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공동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한은법 개정안이 재정위에서 통과되더라도 여야 대립이 큰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