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단독조사권 부여, 사실상 무산

한은 단독조사권 부여, 사실상 무산

백진엽 기자
2009.11.27 10:31

국회 기재위 재정소위, 금감원과 공동조사권 적극 활용토록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단독조사권 부여 대신 현행법에 보장된 제한적 범위의 조사권만 보완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재정위 관계자는 "광범위한 단독조사권 부여보다 기존의 제한적 조사권을 일부 보완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며 "대신 기획재정부, 한은,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은이 공동검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행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긴급사태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긴급여신을 할 수 있고, 여신을 지원받은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논의됐던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유동성이 악화되거나 과다해질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한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위에서는 이같은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 대신 금감원과의 공동검사권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재정부, 한은, 금감원의 공동검사 MOU를 확실히 보장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체결한 MOU는 정부와 한은, 금감원은 법률상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한은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 달 내 검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는 또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금융안정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오는 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내용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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