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 "항공기 무기,북한산이면 유엔결의 위반"

외통부 "항공기 무기,북한산이면 유엔결의 위반"

백진엽 기자
2009.12.14 15:02

외교통상부는 14일 태국 당국에 억류중인 그루지야 항공기에 실려 있는 무기가 북한산일 경우 유엔 결의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문태영 외통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무기가 북한산이냐는 질문에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에 대한 관련 사항은 우리 정부가 태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판명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무기가 북한에서 이전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에는 유엔 결의 1874호의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1874호 위반으로 판명 날 경우에 태국 정부가 압수, 압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또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태국 정부는 그것을 유엔에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무기의 목적지에 대해서도 역시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태국 정부가 최종 수사를 마치고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파니탄 와타나야콘 태국 정부 대변인은 "그루지야 국적의 수송기가 연료 재급유를 위해 (방콕 국내선 공항인) 돈 무엉 공항 착륙허가를 요청했다"며 "태국 당국이 항공기를 조사한 결과 많은 수의 무기가 발견됐고 5명의 승무원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적재된 무기류는 마시일과 로켓포, 대공무기 발사대와 폭약 등 약 35톤에 달한다. 억류된 5명의 승무원은 벨로루시(4명)와 카자흐스탄(1명)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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