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갑윤)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성희롱 파문에 휩싸인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했다.
징계안을 상정하려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의 1/5이 충족되고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만큼 상정되기까지 진통을 겪었다.
민감한 사안이라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날선 공방도 오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공개를,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회법 제158조에 따르면 징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게 돼 있는 만큼 비공개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장세환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의원 징계안은 비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서 조항을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에는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회의를 공개적으로 하면 소신발언을 하기 어렵다"며 "국회법에 따라 비공개로 하는 게 맞다"고 받아쳤다.
여·야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정회를 선언하고 간사 간 협의를 거쳤지만 2시간이 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손범규 의원은 "야당이 정략적으로 한나라당을 비난하려고 회의 공개를 요구했다"며 "오늘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규칙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비공개로 하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오후 4시30분이 돼서야 속개됐지만 비공개인 채로 징계안만 상정됐다. 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 대상자인 강 의원을 출석하게 해 심문할 수도 있다.
특위에서 징계 심사보고서가 작성되면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한다. 국회법이 규정한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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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64조에 따르면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해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강 의원이 본회의에서 제명 결정되면 다음 재보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출마할 수 없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정갑윤 위원장, 손범규·이은재·임동규 의원, 민주당 장세환·강기정·박선숙·백원우·이찬열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강 의원을 고발한 한국아나운서협회 회장단은 이날 오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강 의원의 제명을 거듭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대학생들에게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아나운서, 동료 의원을 성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나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지만 최종 결정은 당 의원총회를 거쳐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