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부인의 탈세 의혹과 관련 "납세 의무를 소홀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부인의 오피스텔 임대사업의 탈세 의혹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 질의에 "복잡한 세제 변화 과정에서 미처 적응하지 못했다"며 "저와 제 주변을 더욱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직접 도표를 들고 나와 세제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결코 고의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내가 사업등록을 할 1994년 1월에는 별도의 면적기준이 없었으며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가 면제됐다"고 설명했다.
또 "1996년 50㎡의 면적기준이 도입된 후, 1년이 지난 1997년에 65㎡로 신고한 기록이 있다"며 "고의적으로 축소신고 하려 했다면 이 때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2000년 과세특례제도가 폐지, 면적기준이 66㎡로 올랐다"며 "최초 신고 당시 65㎡로 신고했기 때문에 면세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