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반품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나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사철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대규모 소매업자의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반품, 구속조건부 거래, 경영정보 제공 요구, 각종 이익제공 강요, 보복조치 등이 금지된다.
특히 상품대금 감액과 반품, 이익제공 강요 등은 사안에 대해 의혹이 있을 때에는 대규모 소매업자가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해당 업체가 법을 위반하면 시정조치가 내려지거나 매출액 2% 범위 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악질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법의 적용대상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의 점포를 가진 대규모 소매업자로, 현재 63개 업체가 해당된다.
당정은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거짓·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맹본부에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기존 가맹점과 지나치게 가까이에 새 가맹점을 내는 것을 막기로 했다.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는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해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사업자의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게끔 합의했고, 상조업체 계약해지 시 환급금 기준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김성식 당 정책위 부의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당할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당정협의"라며 "원천적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어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