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박원순 작은 할아버지 강제징용'은 거짓"

신지호 "'박원순 작은 할아버지 강제징용'은 거짓"

뉴스1 제공
2011.10.11 10:27

"1941년엔 기업체 모집으로 인력동원… 영서징용 없었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때 징용됐다는 박 후보 측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박 후보 측 주장처럼 1941년에 할아버지에게 '징용영서'가 날아왔고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가 대신해 강제 징용됐다는 건 역사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일제의 조선인 인력동원은 1939~41년엔 기업체 모집, 42~43년엔 조선총독부 알선, '영서(令書)'에 의한 징용은 44~45년에 이뤄졌다.

때문에 "41년에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건너갔을 순 있지만, 이는 모집에 응한 것이지 형에게 나온 징용영서를 대신한 것일 순 없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1939년 7월8일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민징용령(칙령 제451호)'을 제정했지만 한반도 등 외지엔 1943년의 칙령 제600호에 의해 같은 해인 1943년 10월1일부터 실제 적용했다"는 지난 2009년 2월3일 선고된 부산고등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할아버지 대신 강제징용을 간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양자로 갔다는 박 후보 측의 설명은 역사적 허구에 기초한 거짓말"이라며 "결국 박 후보의 입양은 형제의 병역면탈을 노린 ‘반(反)사회적 호적 쪼개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 측은 박 후보의 '병역혜택' 논란에 대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 후보가 양손(養孫) 입양된 건 사할린에 강제 징용돼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의 가계를 잇기 위한 것이었다", "1941년 박 후보 할아버지에 대한 일제 징용영장이 집으로 날아왔고, 당시 박 후보 할아버지는 장남이어서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가 사할린에 대신 갔다"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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