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박원순, 작은할아버지 징용은 거짓" 주장에 "징용과 징병도 구분 못해" 면박
(서울=뉴스1 장용석 이준규 기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의 병역 논란과 관련,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박 후보의 할아버지를 대신해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됐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주장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징용과 징병도 구분하지 못하고 횡설수설 한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 측 우상호 공동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TV토론회 '폭탄주 생방송'으로 파문을 일으킨 신 의원이 이번엔 자신이 낸 법안의 내용도 몰라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은 "신 의원 자신이 주도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주축인 '교과서포럼'에서 출판한 대안교과서에도 강제징용이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는 내용이 있다"며 "게다가 신 의원이 지난 해 2월 자신이 공동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안'에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 의원의 발언은 네거티브에 몰두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을 뿐더러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을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과 후손들을 욕보이는 행위"라며 "더 이상 횡설수설하지 말고 국민과 서울시민 앞에서 공개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신 의원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박 후보 측 주장처럼 1941년에 할아버지에게 '징용영서'가 날아왔고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가 대신해 강제 징용됐다는 건 역사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그에 따르면, 일제의 조선인 인력동원은 1939~41년엔 기업체 모집, 42~43년엔 조선총독부 알선, '영서(令書)'에 의한 징용은 44~45년에 이뤄졌다.
때문에 "41년에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건너갔을 순 있지만, 이는 모집에 응한 것이지 형에게 나온 징용영서를 대신한 것일 순 없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1939년 7월8일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민징용령(칙령 제451호)'을 제정했지만 한반도 등 외지엔 1943년의 칙령 제600호에 의해 같은 해인 1943년 10월1일부터 실제 적용했다"는 지난 2009년 2월3일 선고된 부산고등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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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할아버지 대신 강제징용을 간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양자로 갔다는 박 후보 측의 설명은 역사적 허구에 기초한 거짓말"이라며 "결국 박 후보의 입양은 형제의 병역면탈을 노린 ‘반(反)사회적 호적 쪼개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