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통일경제특구, 조속한 입법 추진 바란다"

[특별 기고] "통일경제특구, 조속한 입법 추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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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14:07

안광복 국정원 전 기조실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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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개성공단은 남북경제교류의 상징이다. 남한 기업들은 훈련된 북한노동력을 저렴한 임금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를 벌어 들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실리 이면에는 남한은 북한에 시장경제의 원리와 기업활동을 실제적으로 알려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북한으로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배울 수 있는 학습장으로서 그 의미가 각별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가 경색이 된 상황하에서도 개성공단은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피하고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개성공단은 사실상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남북이 경제적 측면에서 서로 부족한 경제요소들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상호이득을 추구하는 남북경제통합의 한 모델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북한내에 여러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좀더 현실적인 방법은 개성공단에 상응하여 그러한 공단을 남한 내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통일경제특구이다. 파주나 철원 같은 휴전선에 인접한 남한지역을 남북경제협력특구로 지정하여 북한 근로자들이 남쪽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임태희 전 의원, 황진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18대국회 들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5건이나 의원입법으로 제출하였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3년이상 주목받지 못하다가 18대국회 마무리 시점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류우익 통일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왠 생뚱맞게 통일경제특구 타령이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통일부 장관의 교체를 계기로 개성공단 진입도로의 개<!--StartFragment-->

·보수나 공단내의 응급의료시설 건설 추진 같은 조그만 변화를 두고도 섣불리 대북정책을 전환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과 원칙만을 고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러나 선거결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게 된 현 시점이, 개성공단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이왕 생각해 보는 것, 개성공단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기술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미래를 보면서 큰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원칙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원칙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이 입법된다고 해도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 특구설치는 물론 법자체가 효력을 발휘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10.26 재보선의 결과로 정치권이 휘청거리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될지의 여부는 대단히 불확실하다. 한미 FTA 법안,국방개혁안 등 여야간의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과 별 관계가 없는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심사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남한이 앞장서 휴전선 인접 남쪽에 남북한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이자 무관세 독립자유경제지대를 만든다는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신호의 의미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우리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도 있다.

우리가 내부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도 북미대화, 북중대화는 이루어지고 있고 한반도 주변국들은 권력재편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큰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통일경제특구법안을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안광복 국정원 전 기조실장 법무법인 아주대륙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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