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버핏세, 국회 본회의에서 살아날까

한국판 버핏세, 국회 본회의에서 살아날까

양영권 기자
2011.12.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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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세율 38%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38∼40%의 세율을 부과하자는 이른바 '버핏세' 도입 법안은 폐기됐다.

이번에 이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의 수정안 형식이다. 쇄신파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의원 30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52명이 공동 발의했다.

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법안 제출로 '한국판 버핏세' 도입 여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이 의원은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내년 이후에도 현행대로 35%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이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미흡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소득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 대상자는 2009년 기준으로 6만3000명으로 전체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0.35%에 불과하고, 실제 소득세를 내는 납세자의 0.55%에 불과한 극소수 고소득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다른 세법 개정안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의원이 52명이나 참여해 수정안을 발의하자 이 내용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을 우려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소득세법 개정안만 상정 합의를 해주지 않아 내일로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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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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