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이계안 민주통합당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는 4일 같은 지역구의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현대중공업 이재성 대표이사 등을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 등이 정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의 지상파 방송 및 라디오 광고를 각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전후 시간대에 편성해 광고를 하는 등 부당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을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 후보측은 "정 후보는 이미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추가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정 후보는 이제라도 방송광고를 중단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다.
뉴스1은 반론을 듣기 위해 정 후보측과 접촉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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