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檢 내곡동 사건 불기소, '이유' 안밝혔다"

김제남 "檢 내곡동 사건 불기소, '이유' 안밝혔다"

양영권 기자
2012.06.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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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이 28일 공개한 내곡동 사건 불기소 결정서의 일부
↑김제남 의원이 28일 공개한 내곡동 사건 불기소 결정서의 일부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28일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부자의 이른바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 피의자들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불기소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실 수사임이 명백해졌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청에서 입수한 서울중앙지검의 내곡동 사건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했다. 이 사건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이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아들 이시형씨,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임태희 전 비서실장 등을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대표 등은 이시형 씨와 대통령실 간의 매매대금 배분이 적정 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8일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고발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이시형과 대통령실의 매매 대금을 배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가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 내용에 따라 이시형씨와통령실의 매매 금액을 배분한 것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피의자가 주장한 ‘나름의 기준’을 불기소 이유서에 그대로 인정해 인용했다"며 "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원구성 합의 과정에서 내곡동 사저 문제를 특검으로 해결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특검은 ‘나름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이 올바른 기준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소독점권이 검찰에 있는 이상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처벌이 어려운 현행 제도를 바꾸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고소사건이나 일부 공무상 범죄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불복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제정신청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법원의 행정능력을 감안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고발사건으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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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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