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산업단지 안에 '어린이집' 설치"

박영선 "산업단지 안에 '어린이집' 설치"

박광범 기자
2012.09.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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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어린이집' 신설 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뉴스1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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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구로을)은 14일 '산업단지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보육시설 형태를 추가하고,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는 맞벌이가 보편화돼있어 육아문제는 국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일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 지역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산업단지 어린이집'으로 하고, 이를 어린이집의 종류에 추가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했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했다.

박 의원은 "1/4분기를 기준으로 40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4만4900여 기업의 97만7000여 만여 근로자가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산업단지관리공단이 6월까지 보유한 국가산업단지 관내 어린이집 수는 20개소에 불과해 보육지원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산업단지 어린이집이 활성화 된다면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보육 확대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또한 "(개정안이)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보육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에 부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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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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