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취득세율을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제 혜택은 양도세 면제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2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