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부인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돼

허태열 부인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돼

뉴스1 제공
2013.02.19 11:40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부인 명의로 경기 파주시의 농지를 매입하고 사실상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허 내정자가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3월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땅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소재 1295번지(1959㎡)와 1296번지(1964㎡)의 논 2필지다. 허 내정자는 이 논을 1997년 8월 매입했다.

허 내정자의 부인은 당시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농계획서란 농지를 취득해 농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당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매년 90일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하고, 위탁 영농일 경우라도 30일 이상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직접 경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후 도시 거주인이 1000㎡ 이하의 농지를 주말농장 용도로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됐지만 허 내정자 논의 크기(3923㎡)가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허 내정자 측은 "노후를 대비해 지인들과 함께 논을 구입해 직접 농사를 짓다가 곧 소작을 맡겼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토지 운용을 위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허 내정자가 특별한 연고가 없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했고, 땅값이 지난 15년 사이에 8배 이상 상승한 걸로 알려지며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경남 고성 출신의 허 내정자는 당시 부천시장, 충북지사 등을 역임한 뒤 정치권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2000년 국회에 진출한 허 내정자의 지역구는 부산으로 파주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다.

허 내정자 측은 "투기 목적이었다면 매매차익을 실현했어야 하는데 아직 보유 중이라는 점에서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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