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의 장남이 내정자 지명 다음날 부랴부랴 증여세 48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사실증명'에 따르면 현 내정자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다음날인 18일 장남 현모씨가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485만 1000원을 분당세무서에 납부했다.
또한 재산신고 내역에 의하면 현 내정자의 장남은 고등학교 시절인 2000년에 이미 2000만원에 가까운 금융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예금과 보험 등 1억 4000여만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금융재산이 있음에도) 세무관서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19일 현재 소득세 납입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소득원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융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증여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증여를 받은 현씨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내정자가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며 "그러나 2009년에 냈어야 할 증여세를 4년이 지나 부총리 내정자로 지명받자 뒤늦게 납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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