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98년 필로폰 사건에 벌금 구형, 鄭 서울지검 3차장 시절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의 1998년 필로폰 투약 사건에 대해 비교적 낮은 형량을 구형하고, 이것이 새누리당 공천위원장 낙점과 총리 지명에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건 조금 심한 추리"라며 "지나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 후보자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을 맡고 총리후보자로 지명됐다'고 이른바 '박지만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자 "그게(필로폰 사건) 언제적 일인데요…"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1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박 회장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했다. 이춘석 의원은 박 회장이 그 직전의 필로폰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 받았는데 98년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 받았다고 지적했다.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구형이 가벼워졌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구형까지 차장검사가 그렇게 관여할 수 없다. 주임검사가 주로 (구형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씀 듣다보니 그때 취지 생각이 되는데 '치료가 중요하다. 재활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검사가 기소할 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당시 벌금을 구형했으면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