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직 청년에 소득세 면제도 2년 연장…권은희 의원 조특법 개정안 3건 발의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해 제공되던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소납품기업에 대한 현금 결제를 장려하기 위해 현금 결제에 세제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와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2년 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복지재원마련을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헤택을 정리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단,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비과세·감면은 연장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우선 중소납품기업에 대한 현금 결제를 장려하기 위해 올해 일몰(법안적용종료)이 돌아오는 현금성 결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중소납품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결제의 대체수단으로서 현금성 결제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세제혜택이 일몰 폐지될 경우 대기업들이 납품대금을 다시 어음으로 결제하여 이익을 취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익과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권장하기 위해 부여해온 세제혜택을 2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2013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신설 및 확대가 정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2년간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현재 인력시장에는 청년들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대로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된 구직자를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다.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득세 감면제도를 2년간 연장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