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5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재영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18세 또는 22세 청년의 경우 자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선정에 있어 취학자녀의 기준을 22세 미만으로 일괄 적용하고 또한 군 복무기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22세 이전 군 입대를 할 경우 조기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동이 취학신분이 아닐 경우에는 18세 때부터 보호대상자로서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취학자녀가 병역의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자녀연령제한기준(22세)에 군복무기간을 가산해 연장시켜주도록 했다.
아울러 미취학 자녀가 18세가 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최대 1년간 한부모 가족으로서 보호대상자 적용을 연장토록 했다.
이 의원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수가 2005년 약 12만 가구에서 2011년 약 19만 가구로 무려 58%나 증가했다"며 "하지만 자녀에 대한 연령기준이 불합리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8세 또는 22세의 청년은 등록금 부담 및 일자리 문제로 인해 자립적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의 폭을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