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억 이상 부유층, 54%만 기부참여"

"연소득 3억 이상 부유층, 54%만 기부참여"

김경환 기자
2013.05.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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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사회고위층 인사 기부활성화도 중요...인사청문회 기부내역 제출해야"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 3억원이상의 고소득자 3만2650명 중 1만7539명, 54%만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자발적 모임을 만들어 기부활성화를 위한 사회계약을 주도해 가야 한다."(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지난 7일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NPO공동회의·아름다운재단·한국비영리학회가 공동주관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이다.

원 의원은 "부자들뿐만 아니라 사회고위층 인사들의 기부활성화도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각 장관 후보자들의 기부내역을 살펴본 결과 적십자회비만 내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기부활동이 매우 저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소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라도 그동안 얼마나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원 의원은 지난 달 인사청문회에 후보자가 사회봉사 및 기부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조세전문가와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일제히 소득세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에 지정기부금을 포함시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면 제약이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 주어 세수확충 효과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욱 변호사는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헌법소원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 의원은 지난 2월 소득공제종합한도에서 지정기부금 항목을 제외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오는 6월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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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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