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피해기업 지원해야"..정세균, 감사요구안 국회제출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키코(KIKO, 환율의 급격한 변동위험을 헤지하는 파생금융상품) 사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며 키코 피해기업에게는 한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의무적으로 최소 3개월간 감사에 착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날 입법조사처는 정세균 의원 질의에 "금융당국은 키코피해 발생이 기업과 은행간 사적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고 당국의 제재범위가 아니라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감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당국이 이렇게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에 소홀하게 될 때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구제가 안 돼 국민적 불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키코상품 피해현황에 대한 공식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국회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통해 키코사태 진상을 규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키코 피해기업의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한시적 보증확대 등 정부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2008년 환율변동에 대비하려 외환파생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키코를 선택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환율이 급등, 큰 손해를 입었다.
키코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정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공동발의로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요구안은 키코 금융피해에 대한 당국의 조사·제재 실적과 그 적정성 여부 등을 감사토록 했다.
정 의원은 "감사요구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및 김정훈 정무위원장을 만나 필요성을 역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산업자원부 장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각각 지낸 인연으로 키코 사태해결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키코 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