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 신청 근로자에 불이익 준 사업주 '처벌'

산재급여 신청 근로자에 불이익 준 사업주 '처벌'

이미호 기자
2014.03.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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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민주당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발의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경우, 보험료율 상승 및 건설공사 입찰 감점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업무상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고용상의 지위로 인사고과나 임금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근로자가 산재급여 신청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처우에 대한 금지 및 사업주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고용상 지위, 인사 고과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 신청을 주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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