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기로③]직접 대출 금고중앙회, 감독체계도 바뀔지 관심

새마을금고법 개정 추진으로 지배구조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감시망에서 비껴나 있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체계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108조원을 넘는데다 중앙회의 경우 사실상 일반 금융기관처럼 대출을 하고 있어 내부통제시스템과 감독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안전행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406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총자산은 110조8101억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총자산만도 41조3170억원이다. 범정부차원의 노력으로 비록 2013년에는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2011년 말 91조4000억원에서 2년도 안 돼 17조원이 급증했다.
덩치가 계속 커지면서 관리감독의 중요성도 높아진다. 금융권에서는 통상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안팎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본다. 내부적으로는 회장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다보니 자칫 전문성과 무관한 인물이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 재임 중 업적을 남기기 위해 무리한 자산 확장을 시도할 수도 있다.
담당부처가 금융당국이 아닌 안전행정부라는 점도 한계다. 안행부 측의 요청을 받아 금융감독원이 매년 40개 정도 지역 금고들을 검사하지만 역부족이다. 나머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맡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안행부가 감독한다. 금융당국에는 중앙회의 자산과 연체율 등 기본적 통계도 없다. 이처럼 금융 전문성을 갖춘 조직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나 있지만 여타 상호금융조합중앙회와 달리 대출을 하는 등 활발한 금융활동을 벌이고 있다.
예컨대 신협중앙회는 비조합원 대출을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단위조합에서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단위조합과 공동 대출이 허용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의 한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2013년 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대출채권은 5조2332억원이다. 사정이 이러니 신협이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대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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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체계는 고질적 문제"라며 "서민들이 모은 돈으로 무리한 투자와 대출을 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과 빈틈없는 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액이 1년 새 3배 이상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관계부처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안행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새마을금고 지원단'을 만들어 집중 관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분기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도 열고 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새마을금고에도 다른 금융기관이 받는 규제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자산 500억원 이상 모든 금고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감독시스템을 존중하면서 새마을금고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부처들이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새마을금고 같은 서민금융기관이 M&A시장의 큰 손 등으로 불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험한 자산투자를 감시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