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농해수위위원장 내정 새정치聯 김우남, '임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임업인들이 산림을 담보로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19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내정된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지은행제도 운영을 위한 산지관리기금의 설치 및 기금 조성·용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임업인은 산지를 담보로 산지연금을 수령 받고, 산지은행은 해당 토지의 임대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게 된다.
김 의원은 산지은행기금 재원 및 설치근거, 조세감면 등을 위한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국가재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산지은행의 모델이 된 농지은행은 2011년부터 시행, 지난해 말 기준 3000가구가 가입하는 등 농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반면 임업인의 경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도 기존 제도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1차 산업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노후보장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