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장기기증 하고 싶어도…②]'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잠재적 장기매매 '우려'로 개정돼

#2010년 4월 국회 법제사위원회 회의.
최병국 위원 "의료기관에서만 하고 민간단체는 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의 개정을 하는데 민간단체도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계속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간에서 알선하면 알선료를 받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알선·소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그 사이에 매매가 개재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성을 저희들이 배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윤석 위원 "지금 장기이식 문제가 종교적 배경을 가진 단체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알선해 가지고 무슨 커미션 받고 그러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전재희 장관 "지금 대기자를 등록받고 있는 데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도 많이 하고 있지만 대기자와…"
장윤석 위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그런 좀 부조리한 측면이 많습니까?"
전재희 장관 "저희들이 드러난 혐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 단체에서 장기 이식대기자를 등록받을 수 없게 제한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매매의 '우려'에서 출발했다. 기증자와 대기자가 한 무리에 속해 있으면 금전전 대가가 오가는 장기매매 가능성이 크다는 의심에서였다.
당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구체적인 근거는 없었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23년 동안 장기기증 업무를 담당해 온 민간 단체의 순수한 장기기증 업무를 막아버렸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입장은 오락가락 했다. 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는 현행과 같이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도 이식대기자의 등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이식의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회에 출석한 복지부 장관은 '장기매매 우려'에만 무게를 뒀다.
법은 개정됐지만 석연치 않은 장기매매 정황은 계속됐다.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불법 장기매매 등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31명이 불법 장기매매로 적발됐다. 전년대비 2.4배 증가한 수치다.
불법 장기매매 유형으로는 △장기매매 △미성년자 장기적출 △거짓 뇌사판정 △감염성 병원체 감염 장기적출 또는 이식 등으로 조사됐다. 장기매매가 어디에서 이뤄졌는지 미수에 그친 사례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정된 법이 생존시 기증자의 기증률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로 나타남에 따라 국회는 법의 재개정을 추진중이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비영리법인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등 이식대기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