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여야, 부동산 활성화 3법에 의견 접근…법안소위 논의는 다음으로 미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활성화 법안들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면서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 활성화 법안에 대한 야당과 정부 간의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야당은 부동산활성화법을 받는 대신 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주거복지 제도 강화 등을 얻어낸다는 복안이다.
국회 국토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활성화 3법은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야당이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모든 공동 주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대신 민간 택지이면서 국민주택 (1가구 당 85㎡)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나 넓은 평형의 가구로 제한하면 사실상 서민들이 받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법도 이미 여야간의 합의점을 찾은 상태다. 초과이익환수법은 이명박 정부 이후 법 적용이 유예되어 온 만큼 3~5년 정도 일정기간을 더 유예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 주택 수 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하게끔 한 일명 '1인1가구제 폐지제'는 1인당 일정 가구 수(5가구 내외)를 공급하는 쪽으로 합의점을 찾고 있다.
반면 부동산법 중 야당의 핵심 처리 법안으로 떠올랐던 전월세 상한제는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전월세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야당 일부 의원들도 정부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에 계약했던 전월세 임대료 조건으로 다시 최대 2년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정부와 야당은 갱신 기간을 두고 최종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주거복지기본법안을 절충해 주거기본법을 제정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전언이다. 주거기본법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현 주거급여 대상 외에도 차상위계층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위는 그러나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이들 쟁점 법안들을 심의하지 않고 논의를 다음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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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쟁점법안들이 어느정도 합의점을 이룬 만큼 다음 법안 소위에서는 통과 될 것으로 본다"며 "적어도 다음달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