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업무 수행하는 민간인 비리, 무겁게 처벌될까?

공공업무 수행하는 민간인 비리, 무겁게 처벌될까?

김경환 기자
입력 2014.12.18 08:26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4.12.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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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우남 의원 민간인에 '공무원 의제' 적용한 형의 집행·수용자 처우법' 발의

최근 행정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공공업무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민간인이 공공업무로 뇌물을 받거나 부패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에 비해 가볍게 처벌하고 있어 민간인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와 징벌위원회를 대상으로 민간인을 공무원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공무원 의제'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업무 관련한 범죄 처벌을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법무부는 산하에 가석방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와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한 징벌위원회를 두고 있다. 두 위원회는 심사·결정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두 위원회 모두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가 없어 민간위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처벌 수위가 공무원 위원보다 가벼워 공정성·책임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와 징벌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비리를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우남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위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공무원 위원보다 가볍다면 공정성·책임성 확보가 곤란하다"며 "가석방심사위원회와 징벌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공무원에 준해 적용할 경우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업무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처벌을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두 위원회 이외 다른 부서 및 분야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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