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민주거대책특위 유명무실화 우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개정안),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3법을 통과시켰다. 이제 국회에는 서민주거문제 해결 방안이 숙제로 남게 됐다. 그러나 여야가 이를 위해 설치키로 합의한 '서민주거대책특별위원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지 우려가 높다.
지난 23일 여야는 부동산 3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합의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난 대책은 이번 법안 처리에서 제외되고 2월 임시국회 때 설치되는 서민주거특위에서 논의, 처리할 방침이다. 논의 기간은 6개월이며 특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 외에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주거급여확대를 위한 주거복지법 제정도 특위에서 논의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토위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24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당이 요구했던 전월세상한제는 법사위 법안으로 계류된 지 2년이 넘었다"며 " 법사위에서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만큼 특위에서 논의하게 된것은 진일보한 사안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위에는 국토위 소속 의원들 뿐만 아니라 전월세대책 대표 법안으로 꼽히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있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민주거특위가 제대로 운영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동안 특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탓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원들이 만든 특위가 제대로 운영된 것이 손에 꼽힐 정도"라며 "현재 운영되는 특위 중에 몇달에 한번 열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입법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서민주거특위에서 논의돼 도출된 대책은 특위 자체에서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상정되지 않는다. 법안 관련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럴 경우 특위 자체에서 결론 내린 내용이 법안으로 직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야당의 제1 목표는 서민주거특위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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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고, 여당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실상 특위에서도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전셋값이 오르는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인 만큼 다른 서민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위에서 논의된 정책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제외하고 서민주거정책을 반영한 법안을 찾기 어렵다"며 "서민주거 특위에서 제대로 된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뿐만 아니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모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