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법 법사위 통과…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눈앞'

크루즈법 법사위 통과…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눈앞'

이현수 기자
2015.01.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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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지정한 '크루즈산업육성법 제정안'과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쳤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안전을 이유로 논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마지막 심사 법안이었던 크루즈산업육성법은 일부 자구 수정만 거치고 통과됐다.

크루즈산업육성법은 2013년 7월16일 김재원 새누리당이 발의한 제정안으로,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제정안은 크루즈의 정의부터 육성 기본계획, 전문인력 양성, 크루즈산업 협회 설립, 세제 및 자금 지원, 법률 특례 규정을 총 망라하고 있다.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5년 단위의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항만공사는 외국 크루즈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정안은 크루즈산업 협회의 설립안도 담고 있다. 크루즈 사업자, 연구 및 교육기관 등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크루즈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단체, 크루즈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한편 마리나항만시설 내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리나항만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리나항만시설의 정의를 '서비스시설'에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법 공포 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법사위는 3개월 후 시행으로 수정 의결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난개발을 우려한 때문이다.

원안은 강 주변에 마리나항만을 조성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강 주변을 제외하고 바다 주변에만 마리나항만을 조성할 수있게 수정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크루즈산업육성법, 마리나항만법과 함께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묶였던 산재보험법은 지난 7일 법사위 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못해 내달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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