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백군기 의원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과잉처벌 의견도

#2013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15사단 여군 오모 대위는 직속상관인 노모 소령으로부터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질환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심리부검 결과 드러났다.
#지난 1월 육군 현역 여단장 A대령은 부하 여군 B부사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대령은 3년 전부터 화장품 등을 주며 집요하게 접근했으며 두 차례 성폭행이 무위에 그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고위 간부의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하를 상대로 한 상관의 성폭행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군대 내 성범죄 근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한 해결책으로서 마련됐다.
백 의원은 "군대는 가장 강력한 상명하복 명령체계가 작동하는 곳으로 군대에서 상관은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성폭행 가해자가 될 경우 항거불능상태"라며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는 데 앞장서야 할 지휘관이 책임을 망각했다는 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관의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다소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반 성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실은 "'군형법'은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유지되는 군 조직 특성상 '형법'보다 형량을 가중하고 있는데, '군형법' 형량을 다시 가중하는 것은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참고의견을 냈다.
군형법상 강간죄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상 강간죄(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이미 가중돼 규정돼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군대엔 관할관 감경권이 있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형을 마음대로 깎고 벌금도 깎을 수 있다"며 "진정한 가중의 의미를 지니려면 법으로 더욱 확실히 가중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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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도 최근 '권력형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사관리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장기복무를 원하는 하사의 입장에서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휘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기복무 선발 시 객관화된 평가요소를 확대하는 등 인사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