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진=뉴스1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건축물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계단(사선)형 건축물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62년 건축법이 제정 당시 규정해 왔던 '도로사선제한'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규정만 남겨둔 채 53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독자들의 PICK! 외제차·53평 아파트 갖고도…홍지민" 남편, 이혼하자고" 서인영 얼굴·몸에 멍투성이..."카드 대출→통장도 뺏겨" 동성친구에 성인용품 보내고 "사랑해"…숨진 아내 불륜 의혹 이혼 3주 만에 85억 복권 당첨된 여성…전남편 "나도 돈 줘"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