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페이고, 정말 Go?](종합)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토록 하는 '페이고(Pay-as-you-go:번만큼 쓴다)' 제도 도입이 다시 정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페이고 원칙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여당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초 논의 때 처럼 야당의 반대가 여전히 강하고, 페이고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가 않아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3년간 세수부족이 22조 2000억원이고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하셨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페이고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고는 사전적 의미로 의무지출(법으로 정해진 정부 지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5월부터 정부 발의 법안에 대해 내부 지침에 따라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법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지 않다.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1990년에 한시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으나, 재정적자가 다시 급증하자 2010년 영구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페이고 법안은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이노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있다. 이노근 의원안은 정부 발의 법안처럼 의원 발의안도 발의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토록 했고, 이만우 의원안은 의원과 정부 법안 모두에 대해 다른 의무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법안을 함께 제출토록 했다. 재원 조달 방안을 법으로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만우 의원안을 좀 더 엄격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페이고' 지금 꺼내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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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페이고'(Pay-Go)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페이고'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여당이 적극 호응하면서 국회에서 '페이고' 법안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청와대가 현 시점에서 '페이고'를 새로운 화두로 꺼내든 이유는 뭘까?
우선 '재정건전성'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며 야당을 그 대척점에 놓고 몰아세움으로써 정치적 반대급부를 누릴 수 있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안이하다는 '프레임'을 구축함으로써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지난 7일 이례적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 "미래세대에 향후 65년 간 1702조원의 세금폭탄을 안기려 한다"며 공개 비판한 것도 '재정건전성 프레임'과 무관치 않다.
영국 보수당은 이 같은 프레임을 활용, 노동당을 '재정건전성 문제에 둔감한 무책임한 세력'으로 낙인찍는 전략 등으로 1978년부터 1997년까지 무려 19년간 장기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페이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아닌 정부가 갖는 있다는 점에서 '페이고'가 국회 또는 야당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논리다.
청와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박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공약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임기내 균형재정을 달성해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하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35.7%였다. 임기 내 공약 이행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재정적자는 2013년 21조원, 지난해 29조원에 달했다. 올해는 최대 30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페이고' 도입은 박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신념이기도 하다. 안 수석은 정계 입문 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을 때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넓은 의미에서 '페이고'와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외부 연구기관의 사전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었다.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재정지출과 실질적으로 같은 조세지출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페이고'와 일맥상통한다. 2013년 11월 발의된 이 법안은 대안에 반영돼 지난해 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 수석은 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있던 지난해 4월초 당시 같은 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페이고'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직후 세월호 정국이 시작되면서 국회에서 페이고 관련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번만큼 쓴다"…'페이고' 법안, 먼지 쌓이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페이고(PAYGO·Pay As You Go)'원칙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페이고(PAYGO)'법은 '번만큼 쓴다'는 뜻이다. 재정을 지출하는 법안이 발의될 때 재원확보방안을 동시에 지출함으로써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법안이나 공약을 막기 위한 법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이노근 의원과 이만우 의원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이노근 의원이 2013년 11월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이 필요한 법안을 발의,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해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2012년 10월 '국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정부 또는 의원이 재정변화를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때 해당 변동분만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함께 제출토록했다. 재정확보방안을 '법'으로 제출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이노근 의원안보다 조금 더 엄격한 규정을 둔 셈이다.

재정준칙(fiscal rule)을 도입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있다. 재정준칙은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등 구속력을 갖도록 해 정부재량지출을 통제하는 운용체계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13년 10월에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개정안은 각 회계연도의 재정 수입과 지출이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약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높아질 경우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국가채무 한도액을 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13년 9월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나 이처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4월 새누리당과 정부가 '페이고' 관련 법을 회기 내에서 처리하기로 선언했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논의되지 못했다.
이보다 2달 앞서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의원 입법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했다. 상임위 차원의 대안이나 개정안이 마련될 때도 마찬가지다. 본회의 의결시 법안의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많다. 긴급한 경우 심사할 때 위원회 의결로 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의원실에서 신속히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대신 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계가 어렵거나 예상비용이 연평균 10억 미만인 경우 등도 추계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5년 7월에 신설된 '국회법 83조의2'항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당 조항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법안을 제정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법안'의 기준은 국회 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규칙은 10년째 정해지지 않고있다. 83조의2항이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규칙이 정해져야 하지만 예결위의 힘이 커지고 각 상임위의 입법재량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의원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페이고' 열쇠 쥔 운영위, 여야 의원들 생각은…

<h1 style="margin-top: 9px; font-size: 24px; font-weight: normal; letter-spacing: -0.6px; line-height: 3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h1><h1 style="margin-top: 9px; font-size: 24px; font-weight: normal; letter-spacing: -0.6px; line-height: 3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페이고' 제도 도입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대부분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야당은 원내지도부 교체로 국회운영위 위원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논의는 해볼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h1>
국회운영위원장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현재 운영위원회에 페이고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 이외의 다른 여당 국회운영위원들은 '페이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운영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획재정위 위원들과도 이야기를 해보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야당 측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운영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페이고 도입 취지에 대해)국회의원들 대부분이 큰 차원에선 다 공감한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안들이 운영위에서 논의돼야 알 수 있다"고 의견 표명을 자제했다.
또다른 국회운영위 법안소위 위원인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도 "(상임위에) 올라오기 전이라 특별한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 국회운영위 새누리당 위원은 "우리(새누리당)가 제기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박 대통령의 페이고 도입 촉구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페이고 제도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왜곡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운영위 당연직 위원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머니투데이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가 의원입법을 제어하려 하고 당이 맞장구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는게 맞지만 청와대와 여댱이 의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뻔해 야당이 동의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미국 의회와 비교해봤을 때 미국식 페이고 제도를 우리 국회에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톱다운' 방식의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페이고 원칙은 미국하고는 상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예산 심의 절차에 맞는 페이고 절차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원내대표는 예산 수반 법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 국회법 83조1항에 대한 국회 규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10년 간 국회 규칙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만 예결위의 힘이 커지게 되는 것에 대해 각 상임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 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美 30년만의 재정흑자 공신 '페이고', 없앴다가 "앗 뜨거"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경제위기시 정부의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채택하고 있다. 재정수입·지출, 국가채무비율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정책 수단의 일환이다.
재정준칙 중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의 '페이고'(Pay-as-you-go tax: '번만큼 쓴다'의 줄인 말로, 자체재원조달 의무화) 준칙은 다른 나라의 재정준칙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제도로 평가된다.
신규입법 시 필요한 재정소요에 대한 상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포퓰리즘적 감세정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미국에 페이고 준칙이 처음 도입된 건 1990년.
19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까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에 봉착한 상태였다. 페이고 준칙 도입 당시엔 5년 한시 조항으로 시작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시한이 2002년까지 연장됐다.
이 기간동안 지출삭감 효과를 톡톡히 본 미국은 1998년, 30년만에 재정흑자를 달성했고 이후 3년간 재정흑자 상태를 유지했다. 미 의회도 더 이상 조항에 대한 기한연장을 하지 않있고, 2002년 페이고 준칙은 폐지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라크 전쟁 등을 겪으며 국방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미국은 다시 페이고 준칙 도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200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이었던 재정적자폭이 2009년 13.3%까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페이고 준칙을 시한이 없는 영구법으로 재도입했고,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2012년 8.5%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일본 역시 2010년 내각결정을 통해 자체재원확보 방안을 포함하는 '재정운영전략'을 채택했다. 미국의 페이고 준칙과 유사한 제도로, 지출증가 또는 수입감소를 포함하는 모든 정책 수단에 대해 영구적인 지출감축·수입증가 방안을 동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대부분 유럽국가는 페이고 방식과는 달리 재정적자 삭감책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거나 국채발행 규모를 GDP대비 일정규모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중용하고 있다.
영국은 2010년 재정책임법에 따라 재정건전화 계획을 법률로 규정했다. 2015년~2016년 회계연도의 GDP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비율을 전년보다 감축해 재정적자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다.
독일은 아예 2009년 헌법을 개정해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균형적이어야 하며 신규채무는 GDP대비 0.35%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방정부는 2016년, 주정부는 2020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
폴란드와 스위스도 각각 법률과 헌법을 통해 지출의 증가율을 제한하고 있다. 또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예산 분야별로 지출 상한선을 마련, 추가 지출소요는 해당 분야에서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