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종합-경제] 선박 사고 때 선장 음주측정 의무화

[본회의종합-경제] 선박 사고 때 선장 음주측정 의무화

박다해, 이현수, 이상배 기자
2015.05.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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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경제분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세월호 참사 당시 수습 현장/ 사진=이기범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수습 현장/ 사진=이기범 기자

앞으로 바다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장 등에 대한 음주측정이 의무화된다. 또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돌릴 경우 처벌이 최대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 사고 선장 음주 적발 땐 징역 '최고 3년'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해양 선박사고 발생시 선장 등 운항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기관장이 일부 기관사들과 함께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맥주를 마신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선박 교통관제도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앞으로 관제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당 선박 교통관제관서에 반드시 출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 선박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해 선박 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관제통신을 녹음, 보존토록 해야 한다.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했던 선박에 대한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승객이 선박이나 선사를 선택할 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직거래 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지원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 도입 △농산물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 제도를 담고있다.

제정안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했다. 계획에는 △농산물 소비증진 및 홍보방안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 방안 △생산자·소비자·사업자 협력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직거래사업자와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사업장 개설 및 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반영됐다.

지역농산물을 해당 지역 학교급식 등에 적극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장이 농산물 관련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농산물 집적화를 통해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하고 공동 제조 및 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은 농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 '송유관 석유 절도' 처벌 대폭 강화

가축 소유자가 백신접종·투약·검사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가축 사육시설 폐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지금은 이 같은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제재 수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친다.

개정안에는 가축의 거래기록 뿐 아니라 출입기록도 작성·보존토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계약사육농가 대상 방역교육 실시 △가축소유자에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 △가축방역협의회 기능강화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각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 중인 가축방역 관련 조직을 '동물위생시험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넘어섰다.

제정안에 따르면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물 검사 및 위생관리,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사, 연구 등을 담당한다.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시험소는 지자체 재량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소의 지소(支所)도 설치할 수 있다.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방역 및 축산위생 업무 관련 전문가로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임명토록 했다.

한편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거나 이를 판매·보관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당초 원안에 처벌 수위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담았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서 다소 완화됐다. 김 의원은 "범죄의 사회적 비용에 비해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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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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