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 유승민 사퇴론 제기…내홍 심화

與 내부서 유승민 사퇴론 제기…내홍 심화

구경민 김세관 기자
2015.06.02 12:05

[the300]"유승민, 당정청 갈등·국회 혼란 빠뜨린 책임 져야", 법제처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성 있어 위헌소지 있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친박계 모임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세미나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이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15.6.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친박계 모임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세미나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이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15.6.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 내에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협상을 이끌었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제기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당·청간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해 친박계(친박근혜)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에 책임론을 강조,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장우,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열린 새누리당 침박계모임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유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포럼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식물국회'에다가 '식물정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위헌적 요소를 가미한 국회법 개정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원내대표가 협상력 또 정무적 판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스(실수) 해 왔고 당정청 갈등에 실질적 중심에 서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정부가 혼란스럽고 국회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은 유 원내대표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협상 때마다 본질과 관계없는 혹들을 붙이고 와서 국민들로부터 국회에 실망하는 일들이 벌어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하루만에 처리할 일이 아니고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했다. 본인을 믿어달라고 한 이상 모든 책임을 지고 사건을 수습한 후에 원내대표직을 사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면 찬성 의견을 던질 수 있도록 수습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저부터 찬성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사태를 조기에 매듭지려고 하는 부분이나 또 분란 일으킨 책임에 대해 사퇴를 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사퇴를 포함한 유 원내대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데 대해선 "계파갈등이 아니다"며 "어제 최고위에서도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에 대해 많은 말씀이 있었다. 지금 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다"고 답했다.

김용남 의원도 "국회법 개정안을 계파 갈등으로 보기 보다 헌법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위헌성 문제를 놓고 견해가 갈린다고 생각한다. 29일 본회의날 반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도 대부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이해도의 문제이지 계파간 갈등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유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법 개정'은 물론 유 원내대표의 개인적 소신인 증세론·사드 배치론까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남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말하는 취지와 야당과의 협상 결과를 가지고 오는게 매번 다르기 때문에 유 대표의 화법이 변하지 않는한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신뢰를 두기가 여렵다"며 "본인의 화법에 문제가 있어 변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을 공무원연금과 연계해서 통과시킨 과정도 신뢰할 수 없는 얘기를 했었다"면서 "화법을 바꾸든지 협상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유 원내대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원내지도부 발언에 앞으로도 신뢰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에 대해 "종전에는 행정 재량이 있었지만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며 "정부는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제 처장은 "헌법에 따른 입법 행정 사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직무 권한의 행사와 직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행정권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는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 처장은 "(앞으로) 행정입법이 공포·시행돼도 상임위의 수정·변경 요구에 따라 수정될 소지가 있어 규범 예측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법치주의의 한 축인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 처장은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저해 △행정입법의 원활한 집행곤란 △상임위 수정·변경 요구 불이행에 따른 해임건의·탄핵소추 논란 가능성 등을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로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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