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법사위, 특사경법 대안 통과…사법경찰권 부여 대상 확대

국회가 대부업법 위반이나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분야의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의 부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특사경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시·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있던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된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가진다.
아울러 목재제품과 화장품·의료기기·석유·석유대체연료·대부업·방문판매업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관련 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과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범죄·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담부서도 신설된다.
특사경법은 오는 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정부가 공포한 즉시 시행된다.
특별사법경찰제는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는 철도·환경·위생·산림·해사·조세·마약·관세사범 수사시 전문성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전날(2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사법경찰권 부여 대상자의 확대하기로 하는 특사경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제출한 동법은 다른 부분의 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