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핀테크 산업서도 설자리 찾기 힘든 스타트업

[뷰300]핀테크 산업서도 설자리 찾기 힘든 스타트업

정영일 기자
2015.08.17 05:58

[the300]완고한 금융규제의 '벽'…신중한 국회 논의 있어야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 분당 경기창조경제개혁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핀테크지원센터 데모 데이'에서 참석자들이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 분당 경기창조경제개혁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핀테크지원센터 데모 데이'에서 참석자들이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모두가 핀테크(FinTech)를 얘기하지만 정작 아무도 핀테크 기업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핀테크 업체 A사 고위 임원 B씨는 최근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모바일 지급결제 솔루션 업체 A사는 일찌감치 핀테크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2000년대 후반 사내 벤처로 시작해 스핀오프했다. 핀테크라는 용어도 없을 때였다.

그는 "핀테크라는 개념자체가 없었던 사업 초기와 비교하면 핀테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핀테크 하면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 등 대형 IT기업에만 한정해 생각하는 정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민민규제'다. 핀테크 사업을 하려면 기존의 금융기관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인데 금융기관들이 검증받은 대형IT기업들을 선호할 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꺼리는 분위기가 많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나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다음카카오나 네이버 등 대형 IT기업들의 다음 행보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 '핀테크 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은산분리 규제에 묶여 우량한 1호 사업자 출현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핀테크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딜레마다. 스타트업 특유의 창의성이 발휘되길 기대하지만 금융산업의 특성상 소비자 보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규제환경 역시 완고하다. 소비자 보호 역량이 있는 대형 IT기업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핀테크 산업이 기존의 금융업계의 IT서비스와 차별점을 찾기 위한 핵심이 빅데이터 활용이다.

그러나 수차례 반복된 금융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관련법들이 잇따라 강화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까지 개인정보로 보호받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 발전의 핵심이지만 소비자 보호라는 대의와 충돌하는 또 하나의 딜레마 상황이다.

핀테크에 주목하는 이유는 IT분야 특유의 창의성 때문이다. 몸집이 가볍고 도전정신이 충만한 스타트업들이 금융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경제도약의 새 발판을 마련해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이 반영된 각종 법률안들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들의 기업가정신이 제대로 발현되고 그것이 소비자 편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경제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 국회의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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