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 중 폭행 매해 증가세…5년간 4489건, 기소는 단'6건'

檢수사 중 폭행 매해 증가세…5년간 4489건, 기소는 단'6건'

유동주 기자
2015.10.06 10:33

[the300][2015 국감]이한성 "영상녹화 강화 등 검찰 수사방법 개선 필요"

검찰 수사 도중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소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검찰의 기소권 독점 폐해로 지적된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피의자 및 참고인 등이 독직(瀆職)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고소·고발한 건수는 2011년 792건, 2012년 904건, 2013년 1035건 지난해 1204건으로 계속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만해도 554건으로 집계됐고 최근 5년간 총 4489건에 이른다.

검찰직원이나 검사가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로 기소된 경우는 6건에 불과해 기소율은 0.13% 였다. 이는 일반 범죄에 대한 기소율(38.1%, 2013년 기준)에 비하면 300분의 1 수준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피의자 및 참고인도 2010년 8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11명, 지난해 21명, 올해 상반기 현재 15명으로 총 79명에 달했다.

검찰은 심문과정에서의 강압수사 논란을 막고자 '영상녹화'를 도입했지만 실시율은 최근 5년간 10%에 불과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피의자 및 참고인이 늘고 있다"며 "강압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영상녹화조사를 강화하는 등 수사나 조사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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